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09
요 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 용도지역,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주택부속토지외의 용도여부, 울타리의 설치시기 등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2.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402, 1990.07.23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2명을 부양하는 세대주 A는 오래전부터 처의 명의로, 대지 45평에 주택 66평 (1층바닥면적23평 지층23평 2층20평)을 소유하고 있던 중 A의 명의로 바로 인접의 대지 27.5평을 취득해 한 울타리안에서 살고 있슴.
이 경우, 나중에 A가 취득한 대지 27.5평이 나대지라 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A의 경우에는 처가 취득한 대지 45평과 A가 취득한 대지 27.5평을 합하면 모두 대지가 72.5평이며 그 지상에 주택이 66평 (1층바닥 면적 23평 지층 23평 2층 20평)이 있는데 이는 택지 소유 상한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A가 취득한 대지와 처가 취득한 토지는 다음과 같이 바로 인접으로 한 울타리를 쳐놓고 온 가족이 주거하고 있는데도 A의 소유대지가 나대지라 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