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아파트개발 계획에 위반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09
요 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취득일, 아파트지구의 지정일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지적333㎡ (약100평)
1. 상기 토지는 주택건축허가를 10년이상 제한받고 있읍니다.
2. 상기지역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자투리 땅입니다.
3. 상기토지는 아파트 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가 아니라 아파트지구 지정 이전에 주거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은 곳의 끝에 붙어있는 땅으로 아파트 지구지정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
4. 상기토는 약 15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매매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상기 토지가 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에 합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지구의 지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지구의 지정】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