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1년이 경과한 경우는 판정유예를 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2.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토지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2년에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나대지) 435.3㎡ (약132평)을 증여받아 동년 4월 10일자로 등기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건축을 미루어 오던 중, 최근에 본인 소유 토지와 접한 토지 (○○동 ○○번지, 약 181평)와 공동으로 빌딩을 건축키로 최종합의하여 전체 313평(132+181)에 대한 공동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심의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본인등이 소유한 토지는 1992년 3월말까지 건축허가가 규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등은 올해안에 건축허가심의 반려증을 교부받고, 내년에 건축허가가 나오는대로 착공에 들어가려 합니다.
○ 참고로 본인등이 소유한 토지의 1991년1월1일자 공시지가는 건축토지지가 상승률의 50%이상 초과 상승치 않아 올해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질의내용]
올해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반려증을 정부로부터 교부 받았을때, 만약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1992년 1월 1일자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의 50%를 상회한다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