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하는 자의 경우 농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7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토지 소재지 : ○○도 ○○군 ○○읍 ○○리 ○○번지 지 목 : 답 면적 2,413㎡ 소유자 주소 : ○○도 ○○군 ○○읍 ○○리 ○○번지 [질의요지] ○ 상기인은 위 지목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학교문제로 ○○시 ○○구 ○○동 ○○호에 주민등록만 이전해놓고 실제로는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경작은 저의 어머니 홍○○씨가 경작하고 있는데 1991년 11월 8일 ○○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즉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소유자인 본인이 경작하지않고 세대주인 어머니 홍○○씨가 경작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1991년 11월 13일 서류를 제출하였더니 관할세무서에서는 파단하기 어려우니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판단을 받자고 하여 제출합니다. ○ 그리고 우리 가족은 상기 주소지에서 본인까지 12대째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1990년 12월 31일 주민등록상 전 거주지가 ○○이라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라고 함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