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04
요 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는 없으며,
2.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각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2년부터 미 등기된 주택 (15평)을 소유하고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던중 1987년부터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납부를 못했던바 1991년 11월에 5년치 (그동안 부과되지 않은 건물분 재산세)를 소급하여 납부하였읍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