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가 안정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대상 토지
[○○시 ○○구 ○○동 ○○번지 구거(공부) 잡종지(현황) 6505㎡]
[○○시 ○○구 ○○동 ○○번지 잡종지(공부) 잡종지(현황) 26734㎡]
[○○시 ○○구 ○○동 ○○번지 하천(공부) 잡종지(현황( 3597㎡]
상기 토지는 1978년경 매립하여 1984년까지 파농사를 경작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5월경 ○○시에서 일방적으로 상기 지역을 상습 침수지구라 하여 진개(쓰레기) 매립을 강행하여 농토로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이후 부터는 정상적 파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상기 토지는 사실상 잡종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시에는 여러차례 원상복구 진정서등을 제출하였으나 명확한 답변도 없이 피일차일 미루어 오던중 상기토지가 지가 급등지역이라 하여 이렇게 예정통지서를 받게 되어 질의합니다. 상기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시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농지 경작이 불가능할때 어떤 비과세나 감면조치가 되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 상기지역은 그린벨트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써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