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4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가 안정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대상 토지 [○○시 ○○구 ○○동 ○○번지 구거(공부) 잡종지(현황) 6505㎡] [○○시 ○○구 ○○동 ○○번지 잡종지(공부) 잡종지(현황) 26734㎡] [○○시 ○○구 ○○동 ○○번지 하천(공부) 잡종지(현황( 3597㎡] 상기 토지는 1978년경 매립하여 1984년까지 파농사를 경작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5월경 ○○시에서 일방적으로 상기 지역을 상습 침수지구라 하여 진개(쓰레기) 매립을 강행하여 농토로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이후 부터는 정상적 파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상기 토지는 사실상 잡종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시에는 여러차례 원상복구 진정서등을 제출하였으나 명확한 답변도 없이 피일차일 미루어 오던중 상기토지가 지가 급등지역이라 하여 이렇게 예정통지서를 받게 되어 질의합니다. 상기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시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농지 경작이 불가능할때 어떤 비과세나 감면조치가 되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 상기지역은 그린벨트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써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