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 및 도입 목적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30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는 것임
[회신]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당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정인의 토지는 모양새가 도면과 같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곳에 집을 건축 하려해도 집을 안헐수 없는 대지 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매각 하려해도 매수하려드는 사람이 전연 없어 무용지무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토초세가 자그만치도 4,000만원돈이 나왔으니 이럴수가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나. 진정인은 1991.06경에 토지초과이득예정토지세를 접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차 조정이 된다는 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이번에는 정식 고지서로 가산금까지 포함되어 금액이 41,564,260원이 부과되었읍니다. 다. 진정인의 이 토지는 삼각형의 토지로서 주택을 건축 할 수도 없고 상가를 건축할수도 없어서 누구도 이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고, 팔리지가 않아서 하는수 없이 진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같이 큰 금액의 토초세가 부과 되었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