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 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며, 이경우 그 공제하는 개량비등은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에 한합니다.
2. 또한 그 개량비등을 공제하는 시기는 동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계산시에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질의자는 ○○구 ○○동 ○○및 ○○소재답 1,174㎡중 353㎡를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를 1990년 10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신고시 ○○에 기부체납하게될 353㎡에 대하여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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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