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9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직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한 날 전 (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3.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법 제 3조 및 동법령 제 23조 4호 과세대상에 따른 유권해석 (갑설) 당해토지는 ○○시 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대장등본에 1988.12.22은 환지 받은날, 1989.03.13은 구획정리완료날 공부상 등재한 현황이고 1989.03.13부터 2년경과를 부여한 토지이므로 부특 제 3조에 해당될 수 없어 과세할 수 없음. (을설) 위 토지는 1987.06.13일 ○○시 사업상 정지완료이므로 1987.06.13부터 2년 경과로 과세할 수 있다. 본법 29조 1항 및 본 법 부칙 제 5조 규정을 적용,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