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협소한 토지에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8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동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처분된 토지(증가된 면적이 포함됨)의 취득시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므로 2. 환지처분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당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분할납부중인 경우로서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귀하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획정리지역의 토지의 환지처분으로 10평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평을 받아 분할납부중에 있으며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납기미도래분에 대하여는 동 대금을 납부치 않고 있으며 기일미도래로 기일도래시마다 이자와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되어있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1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