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7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 시행령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회신] 1.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2. 이 경우의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일반주거지역에 5필지 402평의 대지상에 바닥면적 230평정도의 공자용도의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나. 1971.08.03일자 건물등기가 되여있는 사실만 확인하고 1986.10.15일자상기 부동산을 매입후, 매년 건물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한후 가구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 저희 공장건물이 20년전 건축시공시 타인소유 자투리토지가 일부접하여 준공처리되지 않았으며 1980년초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적구제기간이 있어도 옆토지 소유자 불명으로 양성화 되지 못하고 수년뒤 제가 소유자를 찾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지금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건물을 멸실후 재 건축할 입장은 되지않읍니다. 라. 저와 같은 경우는 건물등기가 되여있으나 무허가 건물이라서 유휴토지로 인정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고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