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의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5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전(1990.01.01전)에 자진철거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655, 1991.11.13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1987년 11월 30일 ○○구 ○○동에 종업원 사택을 구입하여 (토지 697.1㎡)사택으로 이용하다 1989년 11월 30일 건물을 철거하고 회사 사옥을 신축중에 (건축면적 348.43㎡, 건축연면적 3287.38㎡, 공사예정기간 1990년 05월 10일부터 1991년 11월 09일)있으나, 철거전 건축물 가액이 토지가액의 10%미만이므로 가)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에 불구하고 1990년 1년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나)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거 철거이전의 현황은 구분할 필요가 없이 현재(1990년 12월31일) 신축중이므로 자진 철거의 경우로, 1년뒤인 1990년 12월 01부터 12월 31일 까지 31일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 다) 철거전 건물가액과 현재(1990년 12월 31일)신축중인 건물을 완성된 건물로 보아 건물과세 시가 표준액을 (총 공사 도급액에 대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지급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방법) 합산하여 토지가액의 10% 해당 여부와 법 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라) 철거전 건물가액이 10%미만이고 현재(1990.12.31)신축중인 건물의 공사 완성도(33.32%)가 공사기간 경과비율(42.98%)보다 적으므로 1990년 01월 01일부터 과세에 해당 된다. 마) 착공일로 부터 공사의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도급자의 예정 공정표데로 (1990년 12월 31일 예정 공정율은 28.52%)공사를 진행하므로 (공사 완성도가 33.32%로 예정 공정율 보다 높으므로) 중단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진, 공사일지 등)를 제시하여 입증이 가능하여야만 과세 해당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바) 또한, 도급공사기간(18개월)중 기성부분급은 6회 기성 검수 조건부로, 2회분의 경우 1990년 12월 18일 현재 기성으로 12월 19일 부터 31일까지의 기성부분은 별도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공사완성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2...8 ※ 재재산22601-1655, 1991.11.13 일반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다음 사례의 토지와 같이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귀 질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도 영 제23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