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5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구 민법의 경우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구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을 포함함)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귀 질의대상 임야에 개인묘지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묘지의 실제면적과 분묘 1기당 80제곱미터에 분묘의 기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좁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귀 질의4에 대하여는 동일내용의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재이01254-3342(1991.10.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 회 신 ] | | 4. 귀 질의5의 경우,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시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5, 귀 질의6의 경우,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토지의 사실상의 이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이01254-3342, 1991.10.28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과세대상 지역 내에 종중의 선조묘 본인의 17대조 묘는 금양림으로 해당 여부와 과세여부. ○ 질의2. 본인의 부모및 조상의 묘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데 과세 여부 ○ 질의3. 타인의 묘(연고자를 아는 묘도있고 무연고자 묘도있음)가 같이 있을 경우 이것에 대한 과세제외 여부. ○ 질의4. 과세기간(1990.01.01-1990.12.31)내에 보전임지로서 영림계획인가 림인기간(1990.01.01-1990.03.31)과 ○○시가 도시계획구역확정기간(1990.04.01-1990.12.31)등의 과세 산입제외기간이 있는지 여부. ○ 질의5. 영림계획인가 시부터 지금까지 영림을 위한 필요 경비공제시기는 언제부터이며 즉, 토초세과세기간내의 경비만 고엦하는지 또는 종전의 경비까지 계산하는지의 구분. ○ 질의6. 비과세를 과세로 정정 사유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영림 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비과세인데 본건 임야는 "준 보전임지"라는 점에서 과세한다는데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와의 차이로 인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민법 제1008조의 3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