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결정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1.23
요 지
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목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2. 당해토지 취득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익상 활용키위해 지정된 공원부지에 대해서 휴유토지대상이 되며, 취득(1987.07.01)전 공원부지 고시(1978.02.07)되었을경우 초토세 시행령 23조1항에 적용되는지여부. 공익사업상의 공원부지는 토지수용법 3조에 의해 감면및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대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부지로 1982.12.08 소유권이전 하여 1985.03월 주택분양하였으며 본 토지를 전 소유자에게 1984.01.18등기 이전 시켰으나 1989.06.16일자로 지적고시되어 재산권행사를 할수없는 토지에 대해서 휴유토지대상이 되며, 어떻게 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
나. A.P.T 부지 건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와 시청과의 요청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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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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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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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