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대한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성토한 부지로서 지반이 연약하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대한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성토한 부지로서 지반이 연약하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대한 사항
- 전ㆍ답을 성토한 토지로서 지반이 약해 건축이 불가능한데 인근토지에 건축이 되었다는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
- “건축이 불가능 하다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