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시장 용지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1.22
요 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일자, 토지의 면적, 토지의 위치, 사용현황, 건축물의 위치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3. 비록 귀하 소유의 토지가 동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경우에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일반상업지역에 서로 분할된 대지 5필지가 1개의 시장부지로 고시도니 지역에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시장부지로 고시된 5필지는 전체가 현재 시장기능을 하고 있고 그중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4필지중 1필지에는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장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그건축물의 바닥면적은 971㎡이며 작부지 5필지 전체면적은 2809㎡입니다.
다. 질의의 요지는
(1). 비록필지는 나누어져 있다하더라도 1개의 시장부지로 고시된 지역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본인소유 필지를 타필지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는 않는지 여부.
(2). 또한 본인 소유토지는 공익 사업용 토지중 시장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법상 혜택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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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