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반건축물부속토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회신문 [재일01254-1176 (1991.05.03)] 및 재무부의 기 회신문 [재산22601-341 (1991.03.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내용중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에서의 건축면적을 의히마는 것인지의 질의합니다.
나.
토지 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용적율 산정시의 지상층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전체연면적(지상+지하)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