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농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본인은 바닥면적이 600평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2,400평을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나머지 1,800평 중 일부를 테니스코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는 동일지번상에 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질의내용>
현재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 이내이기 때문에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테니스코트를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 동법 동조 동항 제13호(임대토지)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이내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테니스코트를 신축하여 임대하기 때문에 13호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는 아니다.
(을설) 비록 테니스코트 신축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발생할지라도 나대지 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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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