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등이 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9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일 및 국립공원구역으로의 지정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록 귀 질의 대상 토지의 취득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귀 질의대상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기록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진정사유] 가. 본인이 1969년 05월05일 취득당시 군사시설 보호 지역으로 제한 나. 1971년 07월 공원녹지지역으로 제한 다. 1979년 ○○산 자연공원정비 사업으로 (증빙서참조) 주택이 철거되고 경작을 못하게 하며 관상수를 심어라 하였고 라. 1983년 04월02일 건설부고시 112호로 ○○산국립공원 ○○산 관리공단을 설치 출입조차 제한을 하면서 심어져있는 임목조차 허가를 받아 관리하라는 토지에,(○○구 공녹30331-8774호 공문참조)지가를 과다하게 평가 토지초과이득세율과세 한다는것은 부당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 및 조치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 ○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 도시계획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