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나지 중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8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다중주택을 말함)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함)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특별시는 198평방미터 이내)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서 제외되는 바, 다음의 경우 과세 여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등의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복합건물(1층은 상가 100평, 2층은 주택 50평)을 지을 수 있는 토지(나대지) 50평을 보유할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여부. (갑설) 50평 전부 과세된다. (을설) 주택면적에 상당하는 토지(50*50/150)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설) 198평방미터 이하이므로 50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