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3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본건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1204, 1990.12.03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0층 건물(1988년 건축허가, 1991년 06월 준공)의 소유자이며,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는 당사의 임원인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관련 토지는 법인 소유는 아니지만 법인의 영업 목적상 (부동산 임대업) 업무용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유휴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