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에 있어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회신문에서 같음)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2. 이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당해 과세기간중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비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 [ 회 신 ] |
| 3. 귀질의2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 당해 과세기간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면,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개발 부담금에 한하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 방법중 과세 개시일과 종료일의 계산에 있어서 과세 종료일의 공시 지가는 지가 급등 지역의 경우 1991.01.01 기준으로할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착수시점(1990.01.01이후사업의 경우)의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나. 개발 부담금도 개량비및 자본적 지출 비요에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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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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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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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