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 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호의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토지 소재지 : ○○시 ○○구 ○○동 ○ 면적 : 410㎡ 나. 질의 내용 ○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