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며,
2.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 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1년 또는 2년까지 과세제외하고 있는데
-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 사실상 완료된 날이 어떠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