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26, 1991.08.27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그린벨트 내의 농지(○○시 ○○동)
○ 78.4에 취득(그린벨트 지정후 취득)
○ 3인 공동소유
윤○○ 영등포구 신길동
문○○ 미국 LA거주
윤○○ 강남구 논현동
나. 질의 내용
토지 취득후 계속 자경해 왔는데 재촌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