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 소유의 토지 300평에 주차장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편익시설인 주차장사무실과 화장실건문(연면적 5평) 1동을 제 명의로 1990.12.31 전에 건축한 후 관할구청에 제 명의로 주차장업 신고를 이행한 후 주차장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동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구조ㆍ설비기준을 완비한 주차장임) 이 경우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 소유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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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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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