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민원사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으로 회신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회신문(재이01254-3263, 1991.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263, 1991.10.18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14조 제1항
의 세액신고 통지서가 송부되어옴으로 동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1991.07.18.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 청구를 한바, (증 제2호 고지전 심사청구서) 1991.07.30. ○○세무서에서는 “본건 토지는 1971.04.30.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그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과세함”으로 결정 (증 제3호 고지전 심사결과 통지서)하였습니다.
본건 토지는 1971.04.30.부터 현재까지 각종 법령에 의거 권리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토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법령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