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 [ 회 신 ] |
|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위에 전주와 흙 등 장애물이 있어 건축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사업 확정처분일(1990.12.28) 이전에도 본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할경우 건축허가는 가능하였으나
○ 한전에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전주이설공사 착오로 본인 사유지등(도로1로선)에 전주(약5개)가 잘못 설치되어 본인이 2회(1988.03.28, 1988.05.13)걸쳐 전주 이설을 요구를 한바 한전에서 잘못하였음에도 이전비 593,680원을 요구하여 낼수없다고 하였더니 1989.03.24 이설준공된 것으로 한전에 기록되어 있으나 본인은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전주가 이설된것을 몰랐고
○ 또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본인 토지는 도로보다 약2M정도가 그대로 흙이 남아있어 2회(1988.05.10, 1990.11.05)에 걸쳐 시에 정지작업을 요구하였으나 1990.12.28 그대로 사업확정 처분을 한바
○ 본인의 의사는 위와같이 1988년도 초에 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주와 흙이 그대로 남아있어 본인 부담으로 전주이설 및 토지정리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다정리된후 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 금번 토지초과 이득세가 5,400천원 정도가 1991.11월 고지될 예정인바 이와같이 한전과 정부의 행정의 하자로 건축을 못하였을 경우 토초세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