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 및 도입 취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5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인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로서 그 실시를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제도이오니 이를 이해하시고 동제도가 원할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토지초과이득세 48,000,000여만원을 내게된 남편없는 주부입니다. 나 15년전 사별한 남편이 남겨준 300평땅에 이렇게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엄청난 택지소유초과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 저는 땅투기하는 여자도 아니고 위토지는 투기를 하려고 산것도 아닙니다. 라. 위와 같은 제도는 김○○ 대표님이 앞장서서 만든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투기꾼 잡는다고, 즉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마. 위 세금관계로 사방에 쫓아다니며 듣자니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김○○ 대표님과 전 ○○당 의원들에 대한 원망이 대단하였습니다. 바. 위 토지초과세, 택지소유초과세가 2년만 더 있다가 시행되었으며 좋겠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건물을 짓든지 팔든지 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