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와 그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와는 다른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은 1987.09월 ○○구 ○○동에 상가건물 100평과 대지 120평을 매입하였는바
- 토지는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으나 상가 건물은 당시 이전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읍니다.
이경우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등기상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상이하면 임대용 토지로 간주한다. 즉 과세 대상이다.
이유 : 등기 기준이기 때문이다.
(을설) 등기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조사결과 사실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임이 확인되고 다른 사유 (예, 기준면적 초과 또는 건물 가격이 토지가격의 10%에 미달등)가 없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유 : 토지 초과 이득세법의 소유자 판단기준은 등기 기준이 아니고 실질 소유자기준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