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민원사항은 귀하가 정부합동민원실외 5개 부처에 제출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으로서 회신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회신문(재이01254-2643, 1991.08.3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43, 1991.08.30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에 대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점을 호소하려 합니다.
가. 우리는 ○○구 ○○동(○○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원주민)들 입니다.
나.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대, 전, 답)는 ○○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 위의 토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산 국립공원 용지에 묶여 있습니다.
라. 우리들의 토지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수십년전에 취득한 매우 소규모 토지들입니다.
마. 이곳(○○동 ○○마을)은 대지에도 일체의 건축행위를 불허하고 축산은 환경문제로 서울시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영농도 서울시인관계로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한마디로 우리들의 개인 재산이 국가로부터 철저히 이용이 봉쇄 당한 고갈된 무용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 국가로부터 유휴토지가 되어 버리고 내땅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수 없는 서러운 처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입법정신에도 어긋나며 세금을 받기위한 세제라 할수 있으며 탁상에서만 행정을 하는 이율배반적이며 획일적인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곳토지가 무슨 지가가 급등했으며 산업적으로 이용이 동결된 상태에서 무슨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 비포장 도로에 하수도 시설도 없이 지하수로 생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내의 오지인 이 그늘진 마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꼭 적용시키려면 정부는 먼저 이곳에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용지로부터 해제하거나 일반 상업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십수년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 그러면 우리들은 토지초과이득세 실시에 아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입니다.
아. 우리 토지소유자 일동은 연명으로 위와 같은 억울한 말씀을 드리니 정확히 실정을 파악하여 선처하여 주십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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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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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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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