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1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사항중 『1989.12.12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에 관한 내용이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신규지정을 의미하는지 그 해제를 의미하는 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위의 기간중 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 당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 [ 회 신 ] | | 것이며 3.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지체장애자라 하여 비과세ㆍ감면되거나 공제되지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제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는 1976년 07월 19일 전소유자 ○○○(본인의아버지)씨가 취득했으며 이토지는 1981년 02월 20일 건설부로 부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본인(지체장애자2급)은 1990년 12월 10일 증여를 받았읍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만일 과세대상이 된다면 1990년 12월 10일 후 20여일간만 부과되는지 여부, 그리고 지체장애자인 경우 혜택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