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 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신청 (또는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시 그 이용목적을 『상가건물 신축용』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교육부)에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 회 신 ] | | 3.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9조 제6항ㆍ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이01254-2883, 1991.09.16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이 1990.04.30일자로 취득하여 포교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별첨 토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교용 기본재산 증자보고되었고, 교육부장관으로 부터 이를 확인받은 바있음. (토지수용보상법에 근거한 대체취득토지임) 나. 본 법인 정관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종류로 포교, 구료 및 자선, 교육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세분화되어 명시되고 있으며 동정관 제6조의 자산의 구분에서도 기본재산에 있어서는 교육용, 포교, 구료 및 자선용으로 세분되어 명확히 구분 관리됨을 확인 할 수 있음. 다. 위 1,2항을 근거로 볼 때 본 법인의 주무부서인 교육부로 부터 포교용 기본재산으로 확인된 부동산은 아래 갑설과 을설이 있을지라도 법 제9조 제4항과 동시행령 제30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갑설) 교육부장관으로 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교용 기본재산으로 확인된 부동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 및 동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종교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포교용 기본재산인 종교사업용 재산이라할지라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착공등을 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