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차남이 자기의 처ㆍ자를 세대원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법상 별도의 세대주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와 차남(세대원인 처ㆍ자 포함)은 각각 다른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되나,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건축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인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여 동 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 [ 회 신 ] |
| 귀 질의대상 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차남(1955년생)이 1983년에 결혼하여 이미 법정분가하여 호적부상에서 아버지의 호적에서 재적되었을 뿐만아니라, 차남은 결혼이후 그처, 그아들과 3인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법상에도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개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나, 집이 없어 아버지 주택에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개의 가구인데다가 차남은 무주택자이므로 토초세법상 198㎡ 공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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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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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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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