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54-3137,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에 160여 평의 대지를 10여 년 전부터 소유해 왔습니다.
나. 본인 소유의 대지에 대한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 및 납부도 09월 30일 이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 문의하고저 하는 사항은 본인의 대지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저 하는 바 다음의 경우의 세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1) 토지 소유자인 본인의 자금으로 주택을 건축하고, 그 소유권 등기도 본인 명의로 하여야만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까?
(2) 예컨대 남편의 자금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그 소유권 등기도 남편의 명의로 할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 될 수 없는지?
(3) 위 가, 위나, 항과 같은 경우 본인이나 남편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경우 다 같이 일 가구 일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 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동법 시행령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