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주택부속토지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동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30
요 지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귀 질의대상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대515m
2
)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토지를 1977년부터 전세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인 ○○동 (대810m
2
)토지 소유자가 순수한 주택(바닥면적230m
2
)부속토지(한 울타리 내 정원)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 휴유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