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1필지 중 토지 일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만 비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30
토지가 시 지역 안에 소재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촌을 하는 자가 자경하는 경우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법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는자가 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오는대로 다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시계획시설(시설 녹지 일부 저촉) 일반주거지 내 농지(답)를 1978.03.28 선친이 취득 경작하다가 1981.04.30. 상속 취득한 이래 본인 소유인바, ,본인이 취득당시부터 그린벨드에 규제되어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받다가 이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일반주거지역내의 농지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지만 그 일부가 다시 도시계획 시설지역인 철도시설녹지에 묶인 토지로서, 현재껏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함은 물론이고 건축, 금융기관 담보설정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토지의 취득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여 소유권 행사및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시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유휴토지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도시계획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1필지중 토지 일부가 시설녹지에 저촉되는 경우에 시설녹지 저촉부분만 비과세인지, 아니면 전체가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