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30
요 지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0.12.31이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부부 중 1인이 소유하고 동 부속 토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동 지상에 정착된 다른 일반건축물을 토지소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부부가 1991.01.01이후 각각 신규 취득함으로써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단해 토지의 소유지 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지상에 정착된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및 건물의 변동내역(면적단위:m
2
)
| | 1990.12.31 현제 | 1991.07.30 증가 | 1991.12.31 현제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남편 | 250(1/2) | 0 | 0 | 100(1/2) | 250(1/2) | 100(1/5) |
| 처 | 250(1/2) | 300(1) | 0 | 100(1/2) | 250(1/2) | 400(4/5) |
| 계 | 500(1) | 300(1) | 0 | 200(1) | 500(1) | 500(1) |
가. 부부가 공동소유(지분각각 1/2씩)토지 1필지 (500m
2
)위에 건물 (300m
2
)을 저의 명의고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나. 위의 토지상에 건물(200m
2
)을 부부가 고동으로 (지분각각1/2씩) 1991.07.30일에 신규취득 하였습니다.
1991.12.31일을 기준할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에 대해서 “갑”설과 “을”설이 있어 문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990.12.31일 이전부터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500m
2
)에 처면의건물(300m
2
)이 있는 경우 법 8조 1항 13호 및 령20조 2항 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되며 1991.07.30일 취득한 건물(200m
2
)데 대해서는 부부가 토지의 지분 (각각1/2씩)에 따라 건물 (각각1/2씩)을 신규 취득하였기 1991.12.31일을 기준할 때 토지의 지분(각각1/2씩)과 건물의 지분 (남편1/5, 처4/5)이 상이하더라도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을설 : 1991.12.31일 지준 할 때 부부간의 토지의 지분(각각1/2씩)과 건물의 지분(남편1/5, 처4/5)이 서로 상이하므로 초과부분은 임대용토지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