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나, 귀 질의의 경우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대한 판정
(1) 부동산(토지)
(가) 소재 : 서울시 ○○구 ○○동 ○○번지
(나) 지목 : 대지
(다) 지적 : 319M
2
(2) 동지상 건축물 신축
(가) 건축허가 년 월 일 : 1986년 12월 19일 허가 제140호
(나) 구조 및 평수 : 연와조 스패니기와 주택1층 99M
2
, 지층 96.57M
2
- 계 : 195.57M
2
(다) 본인은 무주택자로 주거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6년 12월 06일 본토지를 매입하고,
(라) 1986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제140호를 득하였으며,
(마) 1987년 04월 10일경 착공하여 지하실 96.57M
2
을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를 하고 동년 05월 30일경 지하실 기초 콘크리트 96.57M
2
를 타설했습니다.
- 그후 시공할 자금이 부족하여 1987년 06월 10일경 공사를 중지했다가 1990년 03월 20일경 공사를 재개하여 1990년 12월 20일경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같은해 12월 25일 입주했습니다.
나. 상기한 사실은 별첨한 건축허가서 및 주민등록표등 서류에 명기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이 확실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2항
, 3항및
국세기본법 제14조2항
등의 법령에의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 그러나 일설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인 1990년 12월 25일 공부인 주민등록 표상에 입부한 사실이 입증된다하더라도 법제8조1항 4호 다항을 적용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과세기간 년도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적법하게 시공하여 1990년 12월 20일 완공했다하더라도 준공검사중이 없으므로 동지상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하여 본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규정하는 설도 있습니다.
라. 상기 한바와같이 본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동법 몇조에 의거 과세가되며,
마. 본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동법 몇조등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닌지 납기개시전에 명확히 답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