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건은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례이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507, 19910820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 토지(식당)에 지출한 경계담장 설치, 주차장 바닥공사, 분수대 설치 및 정원수 실재 공사 대금이 토지 초과이득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갑설 : 토지 입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동산 임대 소득의 필요 경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 토지 이용 가치의 증가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토지 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