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등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30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현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년 처음 실시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제도에 대해 아직 정확하고 유권적인 답변과 해석이 내려지지 않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지목이 밭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토초세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나. 토지 취득 후 지산건축물의 소실, 도괴, 철거의 경우 과세제외 된다고 했는데 이 조한이 갖는 근본적 취지와 그 대상의 범위는?
다. 건축을 목적으로 혈징 변경을 신청해서 반려된 경우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제한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만일 안된다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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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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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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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