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8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19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우리청 재이01254-3086, 1991.10.04호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일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반려 또는 보류)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에 한하며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붙임 : ※ 재이01254-3086, 1991.10.04호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제에 다음상태의 대지를 수유하고 있다온데 1991년도 말에 초토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토지취득일 : 1988.08.16 나. 환지완료일 : 1990.06.28 다. 1991.05.13현재는 건축법4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을 받음으로 정상적 건물의 건축이 불가함. 동 대지의 경우 대지의 한 면은 고도 3미터, 다른 한 면은 고도6미터로 제한되었음(별첨자료2 참조) 라. 질의의 취지 : 동 대지는 1990년도에는 초토세가 부과되었는데, 1991년 중에 동대지에 “비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이라는 건축법 44조 2항 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건축제한 사실이 발생한바, 이에 따라 1991년에는 초토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 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