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8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등을 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만 당해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도시계획결정되어 당해 동시계획시설외의 용도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을 받는 즉시 추가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야소유현황]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토지초과이득세 | 비고 | | ○○동 11 | 임야 | 863 | 1966.05.23 | 52,361천원 | 공공공지 1986.12.21 지정 | | ○○동 12 | 임야 | 1993 | 1966.05.23 | 160,046천원 | 공공공지 1986.12.21 지정 | | ○○동 산22 | 임야 | 2182 | 1966.07.01 | 5,104천원 | 개발제한구역 1971.07.30 지정 | [질의사항] ○ 상기 본인 1966년도에 상기 임야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1985.12.21 정부에서 ○○동 임야에 대해선 공공공지로 ○○동 임야에 대해선 1971.07.30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사실상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 본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의거 1992년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1의 2에 의해 공공공지의 폐지시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가 유예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