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최초납부세액은 1천만원 이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이 거액 (3,340만원)이므로
○ 세금을 1/7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
○ 최초납부세액 1000만원은 도저히 납부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