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분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최초납부세액은 1천만원 이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이 거액 (3,340만원)이므로 ○ 세금을 1/7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 ○ 최초납부세액 1000만원은 도저히 납부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