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18
요 지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소재지 : ○○구 ○○동 ○○번지(61평)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세대 주택을 건축 중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공사 완성도 84%, 공사기간 경과비율 47%
나. 질의 내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었는데 주택이라고 해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