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22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착공을 하고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실제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는 허가관청으로부터의 통보등이 있었다면 위2호의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당해 건축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토지취득 : 1991년 03월 01일(대지 1,500평)
○ 건축허가신청 : 1991년 09월 02일
○ 건축제한으로 서류 반려 : 1991년 09월 30일
○ 업무시설 건축제한 기간 : 1991년 07월 15일 ~ 1992년 03월 31일
나. 질의 내용
○ 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에 의거 제한기간동안 과세제외되는지 여부.
○ 제한 기간은 얼마동안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