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이01254-1956, 1990.10.12
※ 재이01254-2651, 1990.12.29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도시내역
- 소재지 : ○○시 ○○구 ○○동 1085-3
- 지목 : 답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용도지구 : 주차장정비지구
- 도시계획사업 : 재개발사업
- 특기사항 :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임안중에 있는 토지임
○ 당해토지의 현황
○○시 ○○구 ○○동 ○○번지상의 토지는 별첨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중에 토지로서
가. 당해토지이 좌측에는 계획도로(예정도로)에 접해 있어도 도시계획시행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이므로 현실적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어 현재 당해토지의 좌측 계획도로로는 당해토지 안으로 통행할 수가 없으며
나. 우측이면 도로는 이전에는 또한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다. 한편 ○○시 건축 00000-0000(1992.11.25)에 의하면 일단의 대지상에 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으나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개설되기전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 하다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상기 가),나),다)와 같이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건물의 신축은 현시점에서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유와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