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1안]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토지 전부가 1990.12.31현재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다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 법인이 1991.02월 중에 당해 지상에 정착된 주택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일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까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동법 제9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로서 그 주택이 자진철거도니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동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일로부터 1년간을 유
| [ 회 신 ] |
| 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안] 우리청에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0년 03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도니 회사인바 아래와 같이 토초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내용]
가. 당사는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목적을 명시한 법원 등록도 필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하였으며 신규 사업용으로 ○○구 ○○동에 위치한 대지 : 248평, 건물 : 99평의 부동산을 1990년 08월 31일 인수 하였습니다.
나. 그 후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를 마치고, 11월 07일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겨울에 공사를 못하여 1991년 02월에 건물을 멸실하고(법원에 등록필) 본격적으로 주택을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70%정도의 공정을 마친 단계입니다.
다. 상기항 대로 정리하면, 토초세법 제1조 목적에 명시한 유휴토지가 아니며, 제4조의 과세대상이 아닌 반면 제9조 2학 1,2,3호에 명시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금번 09월 30일까지의 자납 기간 중 예정 통지서를 접수 하였기에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 왔습니다.
라. 분명히 과세대상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두서없이 질의하오니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