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도로용지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8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토지과 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꼬는 제한 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하므로 귀 질의 대상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외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의 판정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건설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첫째, 법은 국민의 위하여 모두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제정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토지는 1990.07.16부터 토지사용을 규제하여 건축허가를 금지시켜 놓고 회신에서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저희 토지 ○○동 ○○번지의 전부를 금지 시켜 놓고 이제 와서 부부적으로 잔여 토지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건축허가를 전체 면적으로 규제하였으면 전체면적을 토초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저희 과세 대상토지인 ○○동 ○○번지에 관하여 ○○도로공사에 질의한 회신에서 저희토지에 교량을 설치(교량폭원 약50m)통과 해야 하는 지역으로 저희 소유토지(과세대상)는 전 면적이 고속도로 예정부지에 해당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토초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셋째, 내년 시행 예정이라는 택지 소유 상한제와 본 과세대상토지와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이득세법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 판정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