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8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및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ㄹ여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 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 [ 회 신 ] | |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며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통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